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회사 돈 맘대로 빌려 쓴 이사, 회사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몰래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빚을 갚고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돈을 쓰기 위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결의서를 이용해 회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 과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과 연대보증도 섰습니다. 나중에 이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었고,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이사가 대출금을 변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자신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을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 없이 빌린 돈이므로, 이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이 대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25조 (책임의 순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사와 대표이사가 불법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와 이사/대표이사 사이의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사가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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