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몰래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빚을 갚고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돈을 쓰기 위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결의서를 이용해 회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 과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과 연대보증도 섰습니다. 나중에 이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었고,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이사가 대출금을 변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자신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을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 없이 빌린 돈이므로, 이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이 대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공증증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이사의 회사 자금 대여는 이사회 승인이 원칙이나, 모든 주주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하여 회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회사 감사가 거짓으로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고 방치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감사의 거짓 행세를 알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채무 변제 의무가 결정된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자기 앞으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미승인 시 무효이나, 대표이사의 회사 채권 양도가 기존 대여금 변제 목적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