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과 세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컨설팅 비용 지원: 고령자 친화적인 회사 만들기, 도와드립니다!
회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고령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업무(직무 재설계)를 만들 계획이라면,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컨설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제 지원: 고령자 고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으세요!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라면 주목! 정해진 비율(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고용률이란? 각 산업별로 정해진 고령자 고용 비율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고용률을 넘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고령자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