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 여러분, '워라밸' 중요하시죠? 유연근무제, 들어보셨나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집에서 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신청과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유연근무제 신청, 어떻게 할까요? ✨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35쪽)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원하는 기간과 유연근무 형태를 정해서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서장이나 인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유연근무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84호, 2024. 7. 22. 발령·시행) 30~31쪽)
🖐️ 유연근무제 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유연근무를 하다가 다시 기존 근무 형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근무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해요! 기존 근무나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89쪽)
중요한 점! 유연근무를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자 마음대로 계약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할 때, 처음부터 적용 시기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35쪽)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연근무제, 잘 활용하면 워라밸을 지키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과 해제 방법을 잘 알아두고, 나에게 맞는 유연근무를 시작해 보세요!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도입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