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라밸! 👨💻👩🏫 하지만 꽉 막힌 출퇴근길과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꿈은 멀어지기만 하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내 삶에 맞춰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조절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유연근무제, 넌 누구냐?!
간단히 말해, 유연근무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2항) 딱딱한 기존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유연근무제가 필요할까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발달로 이제는 사무실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유연근무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인재 유치에도 효과적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해?
유연근무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1권』)
근로시간 유연화: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8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소 다양화: 일하는 장소를 다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근무량 조정: 일하는 양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로 등이 있습니다.
근무연속성 유연화: 근무의 연속성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
자신의 업무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유연근무제를 찾아 워라밸을 실현해 보세요! 😉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신청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해제는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정비 후, 직원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분석(1단계),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 관리 방안 마련(2단계), 법적 요건 준수 및 취업규칙 반영(3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4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도입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