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일 마시는 '먹는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단순히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먹는물'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답니다.
먹는물이란 무엇일까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먹는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먹는물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볼까요?
구분 | 수처리 여부 | 개념 |
---|---|---|
먹는물 | 자연상태 | 마실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물 |
처리수 | 처리됨 | 수돗물 |
먹는샘물 | 처리됨 | 암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처리한 물 |
먹는염지하수 | 처리됨 |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처리한 물 |
먹는해양심층수 | 처리됨 | 깊은 바닷속 해양심층수를 처리한 물 |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물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생수(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시설·수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법적 제한 사항 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영업 폐쇄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염분이 높은 지하수(염지하수)를 정화하여 식용 가능하게 만든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과학적 증거로 시·도지사 승인 시 연장 가능하고, 유통기한 위반 시 처벌받으며, 허가·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거짓광고, 유사표시 사용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