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일 마시는 '먹는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단순히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먹는물'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답니다.

먹는물이란 무엇일까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먹는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자연 상태의 물: 계곡물, 강물처럼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물 중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 처리된 물: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처리하여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돗물이 대표적이죠.
  • 먹는샘물: 깊은 땅속 암반층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용천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물입니다. 보통 '생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먹는염지하수: 염분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총용존고형물 2,000㎎/L 이상)를 처리하여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먹는해양심층수: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의 물인 해양심층수를 처리하여 만든 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먹는물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볼까요?

구분 수처리 여부 개념
먹는물 자연상태 마실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물
처리수 처리됨 수돗물
먹는샘물 처리됨 암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처리한 물
먹는염지하수 처리됨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처리한 물
먹는해양심층수 처리됨 깊은 바닷속 해양심층수를 처리한 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물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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