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숨겨진 엔진,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조성된 이곳,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쉽게 말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마치 한국 속 작은 세계 도시 같다고 할 수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사용료 감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부터,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외국어 서비스, 외국 교육기관 지원,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 다방면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기대하며, 더욱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기업에 한함),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자유무역지역은 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감면, 토지/공장 매입대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 지역이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90일)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투자 원금과 수익 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