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노후준비의 든든한 동반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연령)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치매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 활용)
네,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어르신도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2.) 후견 종류에 따라 가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3.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주택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아보세요! 노후 준비, 주택연금과 함께 안전하고 풍요롭게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이사 후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두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 이하면 거주 주택 한 채 담보로 가입, 12억 초과시 3년 내 미거주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미처분시 월지급 정지, 처분 후 소급 가능).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평생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보증료(초기: 주택가격의 1.5%, 연: 대출잔액의 연 0.75%)와 근저당 설정비, 등록세, 인지세, 감정평가비용 등 가입비용을 설명하고, 환급조건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