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수조청소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변경신고와 휴·폐업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힘써주시는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여러분,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과 휴·폐업 절차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저수조청소업 운영 중 대표자, 사업장 명칭 또는 소재지, 청소감독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제5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위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 후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시에는 수도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5일,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사업장 폐쇄명령,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3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7조제4항제6호)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와 휴·폐업 신고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종사자는 변경(30일 이내), 승계(1개월 이내), 휴·폐업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