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관련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란, 발생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달리, 무방류 배출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또한, 여러 사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방지시설 설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즉, 무방류 배출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방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내릴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미설치 상태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 배출, 희석 배출(허가 외), 폐수무방류시설의 외부 배출·혼합·타용도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