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고, 베란다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와 관련 법규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누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집 안(전유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가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전유부분이란, 내 집처럼 사용하는 부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세입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 그리고 관리단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자동으로 구성원이 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3조 제1항).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 부속물 등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하자보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건설사(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 건설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설사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고치거나, 수리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만약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서면에는 하자 부위, 수리 방법, 예상 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하자보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 수리가 완료되면, 건설사는 즉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5.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거나 계획조차 알려주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고치거나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안전·기능·미관상 문제이며, 내력구조부(10년), 시설공사(2~10년)별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 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분소유자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 하자 발생 시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여 보수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고 사용검사일 이후 단계적으로 건설사에 반환된다.
민사판례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가 비탈면에 안전을 위한 소단(계단식 단)을 설치하지 않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지만, 비탈면 소단 미설치는 관련 규정이 사후에 생긴 것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 보수 규정이 시공사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입주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때에는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 법률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