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 정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과되는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1.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것처럼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1))
2. 벌점의 종류
3. 면허 정지/취소는 언제 되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4. 운전면허증 보관 및 반납
5. 임시운전면허증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및 이지로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생활법률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사고 시 부과되는 기본 점수(벌점)가 누적되어 누산점수를 형성하고, 과거 처분받은 벌점을 제외한 처분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결정되며, 3년간 누산되고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40점 미만)이 소멸되며, 신고, 마일리지, 교육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고, '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기록되는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벌점 부과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택시 면허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대리운전자 위반, 보고/서류 위반, 검사 거부 등, 교통사고, 불법 영업 등)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벌점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지침일 뿐이며, 벌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벌점 기준표만 보고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위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