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 정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과되는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1.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것처럼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1))

2. 벌점의 종류

  • 벌점: 개별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 점수입니다.
  • 누산점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라 받는 상계치(감점)를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2))
  • 처분벌점: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벌점입니다.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으로 소진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3))

3. 면허 정지/취소는 언제 되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4. 운전면허증 보관 및 반납

  • 경찰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고 운전면허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처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 취소처분으로 회수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5. 임시운전면허증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20일 이내,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필요시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및 이지로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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