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823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효력규정) [2]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2]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2]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공1994상, 73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2. 선고 95구1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광산경찰서장이 벌점 30점 초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1994. 11. 24.자 면허정지처분 통지서(집행예정일 같은 해 12. 2.부터)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소재수사를 통해 원고에게 위 처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1995. 2. 6. 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원고의 편의에 따라 다음날부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겠다고 하여 그 정지기간을 1995. 2. 7.부터 같은 해 3. 8.까지로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달 7. 00:00-01:30경 당시 근무하던 소외 진왕택시 유한회사 소속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같은 해 3. 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면허정지통지서가 따로 원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설사 선행처분인 위 면허정지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위법사유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 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광산경찰서장은 1994. 11. 24. 원고가 벌점 30점 초과를 이유로 같은 해 12. 2.부터 3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기록 44쪽 참조, 원심은 피고가 위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관할 파출소에 대한 소재수사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도록 하였고(원심은 소재수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1995. 2. 6. 위 경찰서 교통계에 출석한 원고에게 담당 경찰관은 위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다음날(같은 달 7. 00:00)부터 30일간 원고의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여 원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1995. 2. 6.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위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위 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7. 00:00부터 01:30경까지 한 원고의 운전은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그 편의에 따라 구두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1994. 11. 24.자 면허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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