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81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교통단속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공1994하, 2678)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28. 선고 95노5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으로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공소외 이석주가 피고인이 그 차량운행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지시키는 듯하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일방통행길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사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의 처가가 바로 앞에 있으니 차를 세워놓고 오겠다고 하면서 면허증 제시에 응하지 않다가 그대로 출발하려 하므로 잡고 있던 위 차량 운전사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채 10 내지 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차량을 잡은 채로 있을 수 없어 손을 놓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석주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운전자의 행위가,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운전 중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출발시켰을 때, 의경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차를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통경찰관이 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때, 시민이 이에 저항하며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