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월 기준근로시간 초과수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이의 분쟁을 통해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서울지하철공사는 역무직 근로자들에게 3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평균 42시간)를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월 기준근로시간인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존 단체협약 조항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니 월 184시간 초과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약정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55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월 기준근로시간 초과수당: 3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자체가 월 기준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 약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정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월 18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견해의 효력과 불복절차
이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한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69조)
결론
이 판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월 기준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 약정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기준을 지키는 것 외에도,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기간(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바쁜 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주에는 줄이는 제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직무에 적합하며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수당 감소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간 합의로 정한 격일제 16시간 근무는 주 56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서므로 법 위반이다. 노조 활동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중재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잘못 계산되어 초과 지급된 법정수당은 미지급된 다른 수당에 충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