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회사가 어려워져서 워크아웃(회생절차)을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리고 C회사가 보증을 섰는데, A회사가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는 과정에서 C회사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들에게 주식으로 빚을 갚는 출자전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의 주식 가치가 변동되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C회사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C회사의 보증채무 감소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C회사의 보증채무 감소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에 보증을 선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보증채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과정에서 빚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회사 주식을 주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멸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 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변제된 빚의 액수는 주식의 발행가액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넘는 시가 차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된 금액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실제 가치(시가)만큼 줄어든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