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워크아웃 끝난 회사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회사가 어려워져서 워크아웃(회생절차)을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리고 C회사가 보증을 섰는데, A회사가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는 과정에서 C회사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들에게 주식으로 빚을 갚는 출자전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의 주식 가치가 변동되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C회사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C회사의 보증채무 감소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회생계획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워크아웃을 한다고 해서 보증인의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자전환의 효과: 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의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 주식 시가 평가: 문제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자본감소, 출자전환, 신주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워크아웃 종료 후 이루어진 특정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특별이익 제공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C회사의 보증채무 감소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에 보증을 선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보증채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428조, 제466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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