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쉽지 않죠? 😭 정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과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주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2년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를 돕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 복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단,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1명당 한 번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육아휴직 복귀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워킹맘 여러분, 힘내세요! 💪
생활법률
중소·중견기업은 2022년 말까지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재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1년 내 퇴사 시 공제액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훈련, 경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자 지정 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는 직업 교육, 인턴십,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