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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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지원정책,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경력단절 여성 & 육아휴직 복귀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쉽지 않죠? 😭 정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주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2년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전에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조)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참조)

2.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지원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를 돕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 복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단,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1명당 한 번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육아휴직 복귀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참조)

3. 세액공제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워킹맘 여러분, 힘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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