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육아휴직 복귀 직원? 세금 혜택 받으세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주목!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제4항).

  • 1년 이상 근무 조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은 기업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록(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을 통해 확인합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 제외: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리고 그들과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자녀 1명당 1회 적용: 한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공제 비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공제 기간: 복직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
  • 인건비의 범위: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22조, 제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 주의사항: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단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기 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3항).

  • 이자상당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 ~ 납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고민하는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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