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주목!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제4항).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3항).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고민하는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2년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1년간, 중소/중견기업 10%/5%)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자 지정 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