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직원에게 30일 이상 (출산휴가 기간 제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2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경우에도, 제외 사유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12조제3항)
산업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제조업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광업 | 3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1-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31호) 제18조 및 별표 5)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단축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업장이 최초로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월 지급액 |
---|---|---|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육아휴직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시행규칙 제52조)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3.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51조)
2.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2-1. 지급 금액 및 시기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시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52조)
2-2.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고시 제19조제3항 단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증빙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제출.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 30일 후 신청, 나머지는 매 3개월마다 신청, 잔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종료 1개월 후 신청
3.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주 10시간 이상 단축)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1. 지급 금액 및 시기 (시행령 제29조제5항, 고시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4호, 시행령 제29조제6항제3호, 시행규칙 제52조)
3-2.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고시 제19조제3항 단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빙서류, 업무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 증빙서류 제출. 매 3개월마다 신청, 미신청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신청
4.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육아와 직장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직, 소득 발생 취업 등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임신, 육아기), 출퇴근 시간 변경,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