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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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걱정 마세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받으세요! (feat. 법조항)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직원에게 30일 이상 (출산휴가 기간 제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2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경우에도, 제외 사유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12조제3항)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500명 이하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1-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31호) 제18조 및 별표 5)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단축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업장이 최초로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자녀 연령 연간 총액 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육아휴직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시행규칙 제52조)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3.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51조)

  • 지급 시기: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허용 시 지원금의 50% 지급,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 지급
  • 신청 방법: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육아휴직 등 증빙서류 제출. 50%는 매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 종료 6개월 후 신청

2.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2-1. 지급 금액 및 시기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시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52조)

  • 지급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이후 월 80만원 (타 지원금 수령 시 차감)
  • 지급 시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100%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유지 시 나머지 지원금 지급

2-2.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고시 제19조제3항 단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증빙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제출.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 30일 후 신청, 나머지는 매 3개월마다 신청, 잔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종료 1개월 후 신청

3.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주 10시간 이상 단축)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1. 지급 금액 및 시기 (시행령 제29조제5항, 고시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4호, 시행령 제29조제6항제3호, 시행규칙 제52조)

  • 지급 금액: 업무분담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 100% 지급 (타 지원금 수령 시 차감)
  • 지급 시기: 요건 충족 시 지원금 100% 지급

3-2.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고시 제19조제3항 단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빙서류, 업무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 증빙서류 제출. 매 3개월마다 신청, 미신청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신청

4.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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