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특허판례

워터라인,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 기술적 상표 이야기

혹시 정수기나 물 분배기에 "WATERLINE(워터라인)"이라는 상표를 붙이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듣기에는 멋진 이름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바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WATERLINE"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통해 기술적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인데, 만약 상표 자체가 상품의 기능이나 재료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로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WATERLINE"은 왜 기술적 상표일까요?

"WATERLINE" 사건에서 법원은 이 상표가 정수기, 물 분배기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WATER"와 "LINE"의 결합을 '송수관'의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의 핵심 부품이나 주요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원심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송수관'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인 영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참조)

기술적 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표가 기술적인지 아닌지는 해당 상표가 주는 느낌,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WATERLINE" 사례처럼 상표가 상품의 기능이나 부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기술적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WATERLINE"은 물 분배기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상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독창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내 상표, 쓸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의 등록 가능성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상표#등록#거절#설명적 상표

특허판례

한글 TALK, 상표가 될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와 결합상표 이야기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한글TALK#상표#기술적 상표#등록 가능성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제품 설명이라면? 유사상표 판단 기준!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인 경우,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

#상표#유사성#일반명칭#기술적표현

특허판례

발삼(BALSAM) 상표, 음료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BALSAM#상표#등록#거절

특허판례

V-CONE, 유량계 이름으로 쓸 수 없다고?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

유량계에 사용되는 'V-CONE'은 제품의 핵심 부품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V-CONE#상표무효#유량계#기술적표현

특허판례

소용돌이 물결무늬, 상표로 인정될까?

특허청은 소용돌이 모양 물결무늬 도형 상표가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으나,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표를 통해 상품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등록 거절을 뒤집었다.

#소용돌이 물결무늬#도형 상표#식별력#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