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가중처벌 요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전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약식명령과 가중처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것이 이후 원산지 거짓 표시를 다시 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원산지표시법(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바로 여기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약식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약식명령도 포함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 및 피해자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는 유통과정의 모든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생활법률
식당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등 15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이 약식명령이 취소되면서, 약식명령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도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