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굴비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 허위 표시뿐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까지 포함되어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하 '○○○○')는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 참조기로 속여 굴비를 만들어 △△△△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산지 표시 위반: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를 원료로 굴비를 가공한 경우, 원료인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국산'으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및 제2항 (가)목, 제6조 제1항 제1호)
사기죄: 대법원은 ○○○○○가 유통업체를 속여 굴비 납품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은 특약매입거래에서 상품 하자에 따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기망의 상대방이고 피해자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게 아니라, 상품 소유권 이전, 발주·검품 절차, 판매수수료의 성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통업체가 발주나 검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통업체가 기망의 상대방이자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려면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가 사용된 굴비의 비율, 수량, 가격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편취액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죄형균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형사판례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원산지를 속여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았어도, 손님들이 그 표시만 믿고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 따로 제출했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원산지 거짓표시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이후 5년 내 다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입 소갈비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지만, 당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우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상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갈비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