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형사판례

굴비 원산지 속인 업체, 사기죄로 처벌될까?

오늘은 굴비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 허위 표시뿐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까지 포함되어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하 '○○○○')는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 참조기로 속여 굴비를 만들어 △△△△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산지 표시 위반: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를 원료로 굴비를 가공한 경우, 원료인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국산'으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및 제2항 (가)목, 제6조 제1항 제1호)

  • 사기죄: 대법원은 ○○○○○가 유통업체를 속여 굴비 납품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은 특약매입거래에서 상품 하자에 따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기망의 상대방이고 피해자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게 아니라, 상품 소유권 이전, 발주·검품 절차, 판매수수료의 성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통업체가 발주나 검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통업체가 기망의 상대방이자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2.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려면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가 사용된 굴비의 비율, 수량, 가격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편취액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죄형균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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