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 뭐길래 이렇게 복잡할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러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이번 소송에서는 몇 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 시기뿐 아니라 실제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임금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