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0

민사판례

석탄공사 직원들의 임금 소송,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 뭐길래 이렇게 복잡할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러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2.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이번 소송에서는 몇 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특수근로수당: 원심은 직종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종별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특수근로수당 지급 조건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특정 직종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자체성과급: 원심은 자체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지만,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체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급 시기가 올해라도 실제로는 작년의 임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참조)
  • 중식보조비: 원심은 중식보조비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휴수당: 원심은 일부 수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참조)
  •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원심은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을 일급으로 보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임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 시기뿐 아니라 실제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임금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통상임금에서 수당을 빼도 될까요? - 노사합의의 효력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수당#합의 무효#근로기준법

민사판례

회사랑 약속했어도, 통상임금은 못 빼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수당#노사합의#무효

생활법률

💰 통상임금,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계산방법#근로기준법#급여

민사판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적 복지포인트#통상임금#대법원#근로의 대가

민사판례

통상임금,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일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상여금#월차수당#주휴수당

민사판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판단기준#정기성#일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