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지하철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포괄임금제,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상의 혜택(가산금, 안전봉사수당 등)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적당한지 여부
  3. 청원경찰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감시적 근로: 법원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경비 및 순찰이라는 점을 들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객 안내,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업무의 본질은 감시라는 것이죠.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시간 적용 제외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2. 포괄임금제: 법원은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상 초과근무가 예상되고, 회사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수당을 지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지급된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제48조) 따라서 원심에서 청원경찰들의 구체적인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명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단체협약 적용: 법원은 청원경찰의 업무 내용과 형태가 일반 직원들과 다르고, 청원경찰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청원경찰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핵심 정리

  • 청원경찰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관련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이다.
  • 청원경찰과 회사 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 청원경찰에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이상으로 지하철 청원경찰 관련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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