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사건번호:

93다38529

선고일자:

199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8737 판결(공1993하,30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 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법휴수당 및 월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에서의 공제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 상당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월별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확정하여 초과지급된 수당을 산출한 다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에 이를 충당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휴가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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