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3기 차임 연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3기만 밀리면 바로 쫓겨나는 건지, 꼭 연속해서 밀려야 하는 건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3기 차임 연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기 차임 연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밀린 월세 총액이 3개월 치 월세와 같아지면 3기 차임 연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적인 3개월 연체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월세를 밀리고, 3월과 5월 월세를 밀렸다면, 비록 연속은 아니지만 총 3개월 치 월세를 밀린 것이므로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적'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3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 누적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총액이 3개월 치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쫓겨나는 걸까요?
3기 차임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퇴거까지 이르려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기 차임 연체를 피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월세를 제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세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민간임대주택 월세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총액이 3개월 치 월세 이상일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유효하여 2기 연체시 쫓겨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며, 새 주인에게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만 쫓겨날 수 있다.
생활법률
월세(차임) 2회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횟수는 지급 시기 기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계약 갱신 전후의 월세 연체액이 2개월 치(2기 차임)에 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