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월세 연체료 5%, 위약금 10%?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 조심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복잡한 계약서 내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특히 월세 연체나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연체료와 위약금 관련 조항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당한 조항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월세 연체료 5% (연 60%),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라는, 얼핏 보기에도 과도해 보이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甲씨는 집주인 乙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연체하면 매달 5%의 연체료(연이율 60%)를 내야 하고, 월세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乙씨는 계약서대로 연체료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乙씨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정답은 NO!

법에서는 이처럼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역시 위 사례처럼 월세 연체료 연 60%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는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따라서 乙씨는 甲씨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체료나 위약금 관련 조항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불합리한 계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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