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연체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료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낼 경우, 매달 월세의 4%를 연체료로 내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4%의 연체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체료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계약의 목적, 연체료를 정하게 된 이유, 연체료가 월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당시 경제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서 입게 되는 손해는 연체된 월세에 대한 이자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월 4%의 연체료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월세 연체료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둘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료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상 과도한 월세 연체료(연 60%)나 위약금(보증금 10%) 조항은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월 5%(연 60%)의 연체료와 임대차보증금의 10% 위약금 조항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해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민간임대주택 월세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총액이 3개월 치 월세 이상일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