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월세 밀렸을 때 내야 하는 연체료,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연체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료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낼 경우, 매달 월세의 4%를 연체료로 내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4%의 연체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체료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계약의 목적, 연체료를 정하게 된 이유, 연체료가 월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당시 경제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서 입게 되는 손해는 연체된 월세에 대한 이자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월 4%의 연체료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

결론:

월세 연체료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둘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료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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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손해금#감액#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