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했지만,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는 누락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참조)
반면, 일반적인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몰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 필요적 몰수 규정과 형법상 임의적 몰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며, 성매매 영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예: 직원 월급, 임대료)은 몰수·추징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받은 행위에 대해, 그 수익금을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각자 실제로 번 돈만큼만 추징해야 하며, 전체 수익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해당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