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2

형사판례

자동화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일까?

인터넷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블로그나 카페에 자동으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 쪽지를 보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자동화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자동화 프로그램과 악성 프로그램의 경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자동으로 게시글, 댓글, 쪽지, 초대장 등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자동화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인가?

핵심 쟁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9호(현행 제70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의 목적: 이 프로그램은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작동 방식: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단지 속도만 빠를 뿐입니다.
  • 시스템: 프로그램 사용으로 네이버 서버 다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IP 차단 회피 기능: 프로그램 중 일부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IP 차단을 회피할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이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작동 범위 내에서 IP 차단을 우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사용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자동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능, 사용 목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도 상황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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