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형사판례

악성 프로그램 배포로 컴퓨터 먹통?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마치 무료 백신 프로그램인 것처럼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쟁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시작 페이지를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사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이 너무 불명확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컴퓨터 사용이 방해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사용'이라고만 하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단체나 집단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하려다 방해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즉,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이 불명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컴퓨터 범죄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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