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위장결혼 후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그 후 예측 못 한 임신과 출산... 법적으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오늘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의 A씨와 태국 국적의 B씨는 B씨의 한국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외국 생활에 외로운 B씨를 위로하던 중 A씨와 B씨는 뜻밖의 관계를 갖게 되고, B씨는 임신하여 아이 C를 낳게 됩니다. A씨는 C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인지'입니다.

법적으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와 B씨의 혼인은 위장결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C는 혼인 외의 자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A씨가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A씨는 법적으로 C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즉, 비록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A씨가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C는 법적으로 A씨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장결혼이라는 시작은 불법적이었지만, A씨의 출생신고를 통해 C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A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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