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는 행위가 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매도증서를 위조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피고인은 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죠. 복사본을 만든 것이 위조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미 위조된 문서를 복사한 것뿐인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위조된 문서를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복사본 역시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복사본도 원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법원은 위조된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이 이미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복사를 통해 새로운 위조 문서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위조문서를 복사하는 행위 역시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복사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되며,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바꿔 복사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바꿔 복사한 것도 위조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몰래 가져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편집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