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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때문에 재판에서 졌어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억울하게 재판에서 지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특히 증인의 위증 때문에 패소했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고, 상대방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진행했다니 정말 힘든 상황이시네요. 위증죄 고소도 하셨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재심 전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확정판결'과 '재심'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로 인정됩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설령 나중에 위증이 밝혀지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위증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08 판결,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위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을 방해하거나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의로 당신의 소송 참여를 방해했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재심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로 판결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 절차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증인의 위증만으로는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위증죄 고소와는 별개로, 재심을 통해 원래 판결을 뒤집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하신 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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