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재심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위증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공소시효(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버렸고, 그 후에야 원래 재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증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너무 늦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26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증 사실과 그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안 시점부터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원래 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기간을 넘겨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증 사실과 공소시효 만료를 알았다면, 원래 재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재심 청구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 청구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기간과 상관없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증인의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 이후, 원래 판결에서 사용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