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민사판례

재심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재심도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증인의 거짓말(위증)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날부터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 제426조 제3항, 제4항)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C라는 증인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언을 믿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죠. 나중에 C의 위증이 드러났지만, 이미 판결은 확정되었고, B씨는 억울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B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의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면, C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부터 재심 제척기간 5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공소시효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1991.3.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대법원 1994.1.28.선고 93다29051 판결)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로 재심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제척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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