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1996,2010전도86
선고일자:
2010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칙(2010. 4. 15.) 제3조,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8. 26. 선고 2010노142, 2010전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