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될 땐?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함께 선고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독서실에 불을 질러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치료감호 청구가 추가되었는데, 항소심 역시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치료감호 자체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치료 후에도 부착명령까지 필요한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살인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치료감호로 인한 치료 경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부착명령이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과정), 범죄 전력 없음, 가족들의 지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료감호 이후에도 부착명령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부착명령 요건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참고조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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