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었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전에 택상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상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고,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택상법이 위헌 결정되었고,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택상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세와는 다른 성격의 부담금이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의 압류 해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압류는 위헌 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후속 절차 진행 및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그에 대한 압류는 위헌 결정 이후 효력을 잃는다.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새로운 압류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이미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징수할 수 없고, 관련 압류도 해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돈을 못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려는 행위는 위헌 결정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