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일반행정판례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른 압류, 어떻게 될까요?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었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전에 택상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상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고,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택상법이 위헌 결정되었고,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2. 위헌 결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압류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3. 압류 해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1. 징수 불가: 택상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전에 부과 및 압류가 되었더라도, 이후에는 후속 절차(예: 매각, 배당)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2. 국세징수법 유추 적용: 부담금은 국세와 성격이 다르지만, 위헌 결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압류 해제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 압류 해제 사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타의 사유'에는 위헌 결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압류의 근거가 사라졌거나 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결론: 택상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세와는 다른 성격의 부담금이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의 압류 해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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