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었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전에 이 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상법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압류된 토지를 다른 토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토지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류 변경 절차가 택상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압류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상법 제30조는 체납된 부담금을 국세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상법이 위헌 결정된 이후, 이 조항 역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더 이상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제2항 제4호)
비록 위헌 결정 이전에 부과처분과 압류가 이루어졌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토지에 새로 압류를 걸었는데, 이는 위헌 결정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압류이므로 무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체압류는 당초 압류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택상법 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부과기준일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칙 조항 역시 택상법이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결론
이 판례는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는 그 이후에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설령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도, 그 이후 새로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압류는 위헌 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후속 절차 진행 및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효력을 잃으며, 이후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징수할 수 없고, 관련 압류도 해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이미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돈을 못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려는 행위는 위헌 결정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