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민사판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결정과 그 이후 부담금 물납의 효력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옛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택상법은 그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 부담금 물납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택상법은  과도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담금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만약 택상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3. 2.자 89그26 결정)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위헌 법률의 적용을 막고, 위헌 법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특히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물납이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에는 부담금 물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 이루어진 부담금 물납 허가 처분 이행을 위한 등기촉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민법 제186조)

즉,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위헌 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과 그 이후의 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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