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 앞 복도에서 잠깐 시끄럽게 했다고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용히 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몇 마디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 앞 복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고 말한 행위가 과연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란의 정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서 말하는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는 단순히 큰 소리를 낸 것을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낮 시간에 짧게 말한 것이었고, 이웃의 평온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상황: 실랑이 상대방 외에는 다른 주민들이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에도 소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집 앞에서 짧게 욕설을 섞어 말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욕설 자체가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행위)
결론
이 판례는 집 앞 복도에서의 짧은 실랑이가 경범죄처벌법상 소란 행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고 이웃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몇 마디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수·배수 소음 제외)으로 피해 시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을 통해 중재, 분쟁조정, 소송, 경범죄/스토킹 처벌 등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층 거주자에게 과도한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웃의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경찰관의 전기 차단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아이가 뛰는 소음은 낮 43dB/밤 38dB(평균), 낮 57dB/밤 52dB(최고) 이하, TV/악기 소음은 낮 45dB/밤 40dB(5분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생활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