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855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4] 제3자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선동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법상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된 법외 노조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2]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이는 법외 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 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반면, 실제로는 그 회사의 노동자협의회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하여 왔으며,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하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동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는 등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가입 시도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노동조합은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선동·조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법외 노조는 행정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쟁의행위가 회사의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는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된다.
[1] 노동조합법 제3조 / [2] 노동조합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3] 노동조합법 제3조 / [4]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 제45조의2 / [5] 노동조합법 제15조 / [6]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2]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00 판결(집17-4, 행26),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공1980, 12545),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공1990, 2431)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 109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공1993하, 284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3. 2. 19. 선고 90노10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노동조합법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3조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로서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그 경비 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13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4조는 위 규약에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 내지 17 각 호의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원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을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대표자 D, 이하 D 노조라 한다)을 파괴할 목적으로 공소외 E 등이 조직한 소위 C노동조합(이하 법외 노조라 한다)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D 노조에 가입을 선동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D 노조를 방문하도록 조종하며, D 노조를 함몰시키고 법외 노조를 활성화하고자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위에 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김무연 노조)이 있는바, 위 노조는 1988. 6. 2. 조직 대상을 삼성중공업 창원 1, 2공장, 거제 조선소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3. 신고증을 교부받아 삼성중공업에서 유일하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이는 법외 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 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반면, 실제로는 위 회사의 노동자협의회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하여 왔으며(수사기록 16-17, 21, 33면의 관계자들 진술내용, 공판기록 156-158, 162-164, 186, 192, 197-198면의 국회 노동위원회 회의록 기재 등 참조),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하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동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는 등(수사기록 10-12, 51, 59-60, 90, 92, 152-153, 239면의 관계자들의 각 진술내용 및 공판기록 162의 위 회의록 기재 등 참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가입 시도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김무연 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위와 같이 김무연 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인이 삼성중공업의 근로자들에게 김무연 노조에의 가입을 선동·조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죄( 제45조의2, 제12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 노조가 위 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심리 없이 이를 위 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를 각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개념 및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는 제3자로 보지 않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C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법외 노조가 가입한 산별 노조에서 파견되어 법외 노조에 상근하는 자라는 것이므로, 결국 법외 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인지 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바, 법외 노조는 행정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를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의 판시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1995. 8. 10. 이전에 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35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각 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조가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상담사례
직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두 명 이상의 근로자면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증 교부의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이미 하역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회사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역 노동자들은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같은 노동조합에 속할 수 없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불법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