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표현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나중에 A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C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단지 사외이사였습니다. A씨는 B씨가 C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회사는 B씨가 써준 차용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가 차용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B씨는 C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악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가 C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씨가 C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사외이사였고, 회사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회사의 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B씨에게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이처럼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표현대표이사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을 사칭하여 회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달려 있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은행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계약 상대방이 그 직원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선의"와 "중대한 과실 없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상대방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던 경우, 상표 사용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회사 이사가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까?
민사판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경우, 그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