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물건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조세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B회사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식자재를 C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지만,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실제 물건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식자재 거래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실물 거래가 존재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420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면 조세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C회사가 아닌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면 조세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며, 거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회사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형사판례
물건 납품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금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납세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