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2다3595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10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10년

상담사례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해요! 10년 넘은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상속개시

민사판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증여 사실을 안 건 아니죠!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제대로 알아봅시다.

상속에서 유류분(최소한도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관련된 증언까지 있었어도, 그것만으로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유류분#증여#소멸시효#인정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제대로 알고 행사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는지, 또한 재판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류분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상속재산분할

상담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짧은 기간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 및 거래 안전을 위해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1년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 건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지 못한 자녀(원고)가 부모 사망 후 1년 안에 땅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건물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을 때, 1년이 지났더라도 건물에 대한 청구도 인정된다는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