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특허판례

유명 상표 'GUCCI'와 유사한 상표 등록, 무효될 수 있을까?

오늘은 유명 브랜드 'GUCCI'와 유사한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AOLO GUCCI', 'PAOLOGUCCI'라는 상표가 GUCCI와 유사하여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상표 유사 판단 기준과 상표 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상표관리인의 보조참가 가능 여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상표관리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상표관리인은 자신이 상표 출원 및 등록 대리, 항고심판 대리, 상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관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상표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보조참가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65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쟁점 2: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성명 결합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PAOLO GUCCI'나 'PAOLOGUCCI'처럼 성명이 결합된 상표라도 'GUCCI' 부분만 따로 떼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쟁점 3: 상표의 사용 범위 및 부정경쟁 목적

출원 이후 널리 사용된 상표라면 유사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될까요? 아니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괜찮을까요? 법원은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 이후의 사용 범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목적이 없더라도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PAOLO GUCCI'와 'PAOLOGUCCI'가 'GUCCI'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원 이후 사용 범위나 부정경쟁 목적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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