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313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재외자의 상표관리인이 재외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3] 출원상표가 등록 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고, 성명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해도 등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在外者)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형식상은 임의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로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외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상표의 상표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제3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외자를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3] 무효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들이 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해당 상표의 출원시이므로, 위 등록상표들이 등록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위 등록상표들이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그 출원에 관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상표법 제5조 , 특허법 제5조 , 민사소송법 제65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심판청구인,피상고인】 구치오구치 쏘시에타 레스폰 사이리다 리미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7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파올로 구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2인) 【피심판청구인,보조참가인】 (주) 크라운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6. 1. 29.자 93항당330, 3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피심판청구인보조참가인 김명신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 피심판청구인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심판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1. 피심판청구인보조참가인 김명신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보조참가인 김명신의 보조참가신청이유에 의하면, 위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하여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를 하였고, 이 사건 항고심판에 이르기까지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었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등록되어 있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나,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형식상은 임의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로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보조참가인이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제3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 및 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크라운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위 보조참가인 김명신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를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로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각 1990. 8. 24. 출원하여 1992. 2. 19.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1)(등록 제233158호) 및 등록상표(2)(등록 제233157호)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UCCI'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1)은 복잡하게 도안된 도형과 그 도형의 중앙과 하단부에 'PAOLO', 'DESIGNED BY' 및 'PAOLO GUCCI'의 문자가 표기되어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각 구성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형 부분과 위 문자 부분들에 의하여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특정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등 위 상표의 구성상 위 도형 부분만이 위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문자 부분 중 'DESIGNED BY' 부분은 '…에 의하여 디자인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형 부분과 'PAOLO' 부분 및 'PAOLO GUCCI' 부분(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 부분이 'PAOLOGUCCI'와 같이 글자를 모두 붙여 쓴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상표를 살펴보면 미세하나마 두 단어 사이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들이 위 상표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이며, 다시 위 'PAOLO GUCCI' 부분은 두 단어가 합쳐져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2)도 비교적 간단한 도형 부분과 'PAOLOGUCCI'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그 구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문자 부분은 비록 'PAOLO'와 'GUCCI'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GUCCI'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인 'GUCCI'와 동일한 표장으로서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이므로 위 문자 부분 역시 일반 수요자의 처지에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각기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GUCCI' 부분에 의하여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PAOLO GUCCI'나 'PAOLOGUCCI' 부분이 저명한 디자이너인 피심판청구인의 성명이고 그것이 일체적으로만 사용되고 선전 광고되었으므로, 이른바 관념의 전환을 가져와 이를 분리관찰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출원 당시에 피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디자이너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거나 위 표장들이 일체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문자 부분이 일체적으로만 인식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해당 상표의 출원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등록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그 출원에 관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 김명신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민사판례
'PAOLOGUCCI' 상표는 'GUCCI' 부분 때문에 'GUCCI' 상표와 유사하며,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외국 파산관재인의 한국 내 재산 관리 처분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비슷하게 보이고 발음되는 상표라도, 그 의미가 다르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CUCCINI와 PUCCINI는 외관과 발음은 유사하지만, PUCCINI가 유명 작곡가를 뜻하는 반면 CUCCINI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