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 캐릭터 상품, 하나쯤은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여운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캐릭터 상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 상품,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캐릭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저작권과 부정경쟁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언제 상품 표지가 될까?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품 표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에 대한 꾸준한 홍보, 광고,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캐릭터를 특정 상품의 표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 캐릭터를 보면 특정 회사나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참조)
상품화 계약만 했다고 저작권 침해 고소할 수 있나요?
캐릭터 저작권자와 국내 상품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마음껏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 계약을 맺은 회사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저작권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직접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제102조 참조)
정리하자면,
인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캐릭터가 상품 표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상품에 활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 자체는 유명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유명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팽이를 무단으로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유죄이지만,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의 유명세뿐 아니라 상품표지로서의 인지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1987년 이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캐릭터를 사용한 티셔츠 제작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티셔츠와 수건, 모자 등은 서로 다른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게임 자체와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후속 게임의 캐릭터가 단순히 유사한 아이디어를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표현 형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