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약정, 정말 안전할까?
투자를 하다 보면 "원금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맺은 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 보장 약정을 맺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는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먼저 수익 보장을 제안했으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은 투자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 보장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따라서 이러한 법을 어기고 맺은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의칙 위반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먼저 수익 보장을 제안했으니, 이제 와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불법적인 수익 보장 약정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불법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으로 금지된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한 경우,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 권유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투자신탁 영업직원의 수익률 보장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어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 간 주식 투자 수익보장 약정이 주가조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만으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으며, 개인 간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회사나 제3자가 운용사와 짜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