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민사판례

투자 원금 손실? 약속했던 수익은 어디로? 수익 보장 약정의 함정

수익 보장 약정, 정말 안전할까?

투자를 하다 보면 "원금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맺은 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 보장 약정을 맺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는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먼저 수익 보장을 제안했으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은 투자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 보장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따라서 이러한 법을 어기고 맺은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신의칙 위반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먼저 수익 보장을 제안했으니, 이제 와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불법적인 수익 보장 약정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불법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으로 금지된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조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제6조 제10항 제10호, 제19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 민법 제2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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