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제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개인 간의 수익보장 약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C와 함께 특정 주식(코스닥 등록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B와 C에게 투자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B와 C는 10%를 초과하는 수익의 절반을 A에게 자문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와 C는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가 상승하자 약정 기간을 연장하며 수수료 계산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가 조작 여부: 법원은 A의 행위가 주가 조작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와 C가 매수한 주식 수량이 해당 기업의 총 발행 주식 수에 비해 매우 적었고, 주가 변동 추이를 볼 때 A의 행위가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수익보장 약정의 효력: 법원은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금지되지만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참조), 이 사건처럼 개인 간의 수익보장 약정에는 이러한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와 B, C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며, A가 약정대로 수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인 간의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과 달리, 증권거래법상의 수익보장 금지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법에 어긋나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약속을 먼저 제안한 투자신탁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한 경우,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 권유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며 특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손실보전까지 약속했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손실보전 약정은 무효이며, 고객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손실 보전 약속은 건전한 증권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주주가 회사 주식을 함의로 팔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며,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 수 없다.